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운송사업자는 사납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