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하주차장의 벽, 천장, 기둥 등에도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국 소방관서에 확대 보급하고, 무인 소형소방차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법 소방시설 차단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