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서비스 지급 NFT는 가상자산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제시, 콘텐츠 수집 위한 거래는 포함 안돼 금융당국이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요건을 제시했다.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을 위해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을 할 수 있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통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