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금투세 시행의 필요성: 신 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2020년에 국회에서 결정되었고, 시행이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유사하게,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양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개미 투자자와의 관계: 그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 중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금투세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