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수도권에서 5억 원 이하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의 빌라에 대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재건축 규제도 완화되며,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약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층간소음 규제는 강화되어,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늘려 **25㎝**로 설정하고, 고성능 완충재와 철저한 시공 관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이 4배 이상 강화됩니다. 향후 민간주택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