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급증해, 모집 4일 만에 참여자 수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소송은 계엄 조치가 헌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송을 대리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05명으로 위자료 청구액 10만 원을 제기했으며, 2차 소송에서는 청구액을 1만 원으로 낮추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선임과 소송 착수금은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