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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전세특별법 통과, 21대 마지막 본회의

野 주도 전세특별법 통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범야권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매입하는 형식으로 피해액을 우선변제한 후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정부 와 국민의 힘은 이번에도 전혀 책임일지지도 않고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무능력하다윤석열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국민의힘은..

정치 2024.05.29

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는 무대책으로 서민들을 포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

정치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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