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기존에는 비주거용 '꼬마빌딩'에 한정되었던 감정평가 대상이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으로 확대. 상속·증여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 의무화. 감정평가 신고 혜택: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혜택 제공. 추가 평가 절차 없이 조기 상속·증여세 결정 가능. 2. 정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