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

산에서놀자 2024. 7.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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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 500원, 공항서 1000원...몰래 새던 '그림자 세금' 사라진다

  • 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영화관 표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500원과 해외 비행기 표값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000원 등 그림자 세금을 없애기로 했다.
  • 법률 폐지 및 개정: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법률의 폐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 인해 현재 91개의 부담금 중 18개가 폐지되고 14개가 감면된다.
  • 예상 효과: 세부담 완화로 연간 약 2조 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구체적 폐지 부담금: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관광기금), 영화발전기금, 학교용지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등이다.
  • 추가 조치: 정부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폐지 및 감면 부담금:

  1. 영화발전기금: 영화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담금.
  2. 출국납부금: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
  3. 학교용지부담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
  4.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운임의 2.9%.

정책 의의:

  • 세부담 완화: 부담금 폐지 및 감면으로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 정비: 법률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공정한 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다.
  • 경제 활성화: 부담금 감소로 인해 소비 촉진과 기업 활동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부담금 정비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부담금 개정안 및 폐지 내용:

  1. 부담금 폐지:
    • 영화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3%를 차지하던 ‘영화발전기금’이 폐지됩니다. 이는 영화관객에게 영화발전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 출국납부금: 항공권 가격 중 1000원을 차지하던 ‘출국납부금’이 폐지됩니다. 이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폐지와 함께 진행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됩니다. 이는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 따른 조치입니다.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이 사라집니다. 이는 영세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2. 부담금 감면:
    • 전력기금 부담금: 일부 전력기금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 관광기금: 출국납부금 외에 관광기금 부담금도 조정됩니다.

정부 계획:

  1. 법률 개정:
    • 21개 법안 제출: 18개의 부담금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 부담금 정비:
    • 현행 부담금 감소: 현재 91개의 부담금 항목이 69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조 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타 언급 사항:

  • 원전산업 복원 및 수출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체코 원전 사업 등 원전산업 복원 및 수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 민생 토론회 및 후속 과제: 최근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선정된 267개의 후속 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강화도 지시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부담금 개정 및 폐지 조치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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