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통신조회 논란…野 "통신사찰·표적수사". 檢 “적법 절차”

산에서놀자 2024. 8. 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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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통신조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통신사찰’ 및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검찰의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

  1. 통신조회 논란:
    •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조회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조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 민주당 측은 검찰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신사찰' 및 '표적 수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의 입장:
    • 검찰은 자신들의 통신조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신가입자 확인 절차는 수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통신조회가 오로지 전화번호 소유자의 기본 정보만을 확인하는 절차였으며, 불필요한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법원에서도 이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통신조회는 수사 대상이 되는 인물의 기본 정보 확인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3. 통지 유예와 관련된 논란:
    •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조회 통지를 7개월 후에야 실시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통지 시점을 조작하여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통지 유예가 증거인멸 등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으며, 법정 통지 시한에 맞춰 통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민주당의 반응:
    • 민주당은 검찰의 통신조회가 사정통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야당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 조회를 이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해명

  • 적법한 절차: 검찰은 통신조회가 법적 절차를 따랐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보 확인의 범위: 통신조회는 전화번호 소유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통화 기록을 열람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지 유예: 통지 시점 유예는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방식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검찰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통신조회 절차가 적법한지,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

사건 개요

  • 통신조회 대상: 검찰이 지난 1월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신조회 대상은 총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사후 통지: 검찰의 통신조회가 실시된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대상자들에게 통보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조회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야권과 민주당의 반응

  • 민주당의 비판: 민주당은 이를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는 검찰의 통신조회가 군사정권 시절 공안통치와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추미애 의원의 반응: 추미애 의원은 검찰의 통신조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입장

  • 적법한 절차: 검찰은 통신조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피의자나 참고인들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야당의 ‘사찰’이나 ‘표적 수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수사 목적: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통신조회를 진행했으며,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언론인이라 다른 언론인과 정치인들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조치 및 전망

  • 민주당 대응: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정치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검찰 수사의 향후 영향: 검찰의 통신조회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나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 "전두환‧박정희도 혀 내두를 정권"…추미애‧이재명 통신자료 조회 해명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치인과 기자들의 통신 정보에 대한 조회를 실시했다고 통지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통신 사찰을 비판하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고 비난했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정권을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전은수 최고위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검찰의 언론 보도에 대한 수사를 독재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전은수 최고위원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의 현재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검찰의 통신 조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서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정치적 보복과 사찰을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불법적 정치사찰, 엄중 대응” 검찰개혁 고삐 죄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자료 조회 논란: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대량으로 조회한 것을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강백신 검사를 주요 인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2. 강백신 검사 탄핵안: 민주당은 이미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논란을 해당 탄핵 조사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검찰개혁 추진: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검찰 수사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검찰개혁 법안이 이미 발표된 바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국혁신당의 반응: 조국혁신당도 검찰을 비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혁신당에서는 검찰의 행위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통신사찰 피해 139명” 현직 국회의원도 19명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통신사찰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 소속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 19명과 전직 국회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통신사찰 건수는 149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통신사찰 피해자:
    • 피해자 명단: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민주당이 발표했습니다. 총 149건의 통신사찰이 확인되었습니다.
    • 현역 의원: 19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통신사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은 강득구, 곽상언, 김병기, 김승원, 김우영, 김준혁, 노종면, 맹성규, 박균택, 박범계, 박주민, 부승찬, 양문석, 이재명, 전용기, 정성호, 진선미, 추미애, 허종식 의원입니다.
  2. 사찰 주체:
    • 검찰 부서: 통신자료 조회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131건, 반부패3부가 2건, 서울동부지검 형사 제1부가 1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제3부가 1건을 담당했다고 밝혀졌습니다.
  3. 민주당 반응:
    • 대통령의 입장 촉구: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찰 피해자는 3000여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사찰 시기:
    • 조회 집중: 통신자료 조회는 주로 지난 1월 4일과 5일에 집중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통신사찰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검찰의 통신사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조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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