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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검사 기피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검사가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의 검찰의 결정과 수사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피제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개정안은 피의자, 피해자, 고발인 등이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검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피신청 심사는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 위원이 맡도록 하여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통해 불공정한 수사를 방지하고 법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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