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윤 허위보도 의혹' 공소장 변경 신청…대장동 부분 수정

산에서놀자 2024. 9. 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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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포함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소장 변경 배경
    • 검찰은 공소장에 경위 사실과 간접 정황이 너무 많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가 언급된 것이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검찰은 이 지적을 반영해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했습니다.
  2. 재판부의 지적
    • 재판부는 공소장이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와 관련된 허위 사실인지, 또는 수사 무마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검찰의 주장
    • 검찰은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대선 직전에 보도되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와 관련된 추가적인 혐의도 받고 있으며, 김만배는 대장동 비리로 얻은 이익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4. 향후 쟁점
    • 재판에서는 허위 사실의 유무와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인터뷰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재판의 방향성과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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