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성교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학교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맞춰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공교육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을 폐지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성교육은 부모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공교육 시스템에서의 성교육은 부모에게 성교육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과 간디의 사상을 인용하며 국가에 의한 획일적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교육을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많은 부모들이 성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없는 경우나 학대받는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거주지 제한 등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코로나19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관점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의 종교적 관점이 인권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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