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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 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통신기록 조회 요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 시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로, 야권에서는 이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통신기록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이 요청이 보직해임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며, 통신기록이 공개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병대는 보직해임의 정당성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어긴 것과 관련이 있으며, 수사기록 이첩 및 회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의견서 제출 시점이 김용현 후보자 지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병대가 김 후보자와 관련된 증거 제공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박 대령 측이 관련 기록을 완전히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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