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범석1차관 "기업 배출권 이월한도 5배로 완화...연기금 거래 허용".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 발표. 자산운용사 배출권 거래 참여 가능

산에서놀자 2024. 10. 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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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이월 한도 완화: 기업의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 리스크 관리 강화: 과도한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도입합니다.
  3.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배출권 시장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수요 저변을 확대합니다.
  4. 위탁매매 도입: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5. 기후대응 기금 역할 강화: 기후대응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개편합니다. 2030년까지 2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및 녹색금융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우리 산업의 녹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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