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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으로,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법안들이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내란 대행"이라고 비판했지만,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국가의 미래와 헌법적 원칙을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정부 측은 설명했으나, 야당은 이 결정이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법에 대한 결정은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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