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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는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직무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아직 직무가 박탈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 중에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시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사 책임자와의 '티타임'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윤 대통령은 수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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