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檢조서, 당사자 부인해도 탄핵심판 증거”, 尹측 반발 일축, 심리 속도 낼듯

산에서놀자 2025. 2. 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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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주요 내용 정리

📌 헌재의 입장

  •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
  •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탄핵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

📌 윤 대통령 측의 주장 & 헌재의 반박

윤 대통령 측 주장헌재의 반박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과 성격이 다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배경: 탄핵심판과 12·3 비상계엄 관련성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핵심 쟁점 중 하나.
  • 당시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 논의를 했고,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함.
  • 검찰에서 확보한 피신조서에는 비상계엄 논의 관련된 군 수뇌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
  • 윤 대통령 측은 이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한 것.

📌 향후 전망: 탄핵 심판 속도 빨라질 가능성

입증 부담 완화

  • 검찰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 추가 증언이나 증거 제출 없이도 주요 쟁점이 입증될 가능성 증가.
  • 윤 대통령 측이 조서의 내용 자체를 반박해야 하는 부담이 커짐.

심리 속도 가속화

  • 법적 논쟁을 줄이고 본격적인 심리에 집중할 수 있어 탄핵 심판이 빨라질 가능성.

⚠️ 윤 대통령 측의 반발 가능성

  •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법리적 추가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 존재.
  • 헌재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결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

헌재의 이번 결정은 탄핵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의 증거 채택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의 대응과 헌재의 최종 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헌재 “朴 탄핵심판 때도 檢조서 증거로 인정”… 尹측 “퇴행적”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됐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 헌재의 핵심 입장

  •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는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이미 확립된 기준을 따른 것.
  •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형사재판과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

📌 윤 대통령 측 주장 & 헌재의 반박

윤 대통령 측 주장헌재의 반박

개정 형사소송법(2020)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 없음.
증거법칙을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호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며, 형소법 개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원칙 유지.
헌재가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 법치를 훼손하고 있음.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위헌 행위를 따지는 절차이며, 검찰 조서도 증거로 살펴볼 수 있음.

📌 탄핵심판과 12·3 비상계엄 연관성

  • 12·3 비상계엄 논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핵심 증거.
  • 윤 대통령 측은 이 조서들이 신뢰할 수 없으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
  • 헌재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조서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윤 대통령 측 반발 & 헌재의 입장 고수

윤 대통령 측: "법치 파괴" 주장

  • **"헌재가 형사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원칙 위배 지적.
  • **"헌재가 헌법의 탈을 쓴 독재를 앞장서고 있다"**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발.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

  •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준용됨.
  • 형사재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라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위헌성을 따지는 절차이므로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향후 전망: 탄핵 심판 속도 가속화 가능성

검찰 조서가 증거로 인정됨으로써 윤 대통령 측의 입증 부담 증가
형사재판과 다른 기준 적용됨에 따라 법리적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심리에 초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종결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 쟁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가?
  • 국회 측: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 대통령 측: "국회의 권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 헌재는 평의를 거쳐 선고 일자를 추후 결정할 예정.

🔎 결론: 헌재의 판정,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흐름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 박근혜 탄핵심판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법리적 반박을 차단.
  • 탄핵 심판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윤 대통령 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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