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양유업-한앤코 경영권 분쟁…한앤컴퍼니(한앤코) 최종 승리, 대법 판단

산에서놀자 2024. 1. 4. 08:17
728x90
반응형
SMALL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공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2021년 5월 홍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홍 회장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봤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대법원이 정확하게 인정해준 판결이다

홍원식회장이 게약사항을 무시하는것은 잘못되었다. 계약하기전에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경영권을 내놓아야 한다

 

남양유업은 갑질문제로 그동안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그래서 경영권을 매각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여겨 경영권 매각을 무효화 하는 법적 대응을 햇지만 한 번 계약한 이상 되돌릴수가 없는 결과가 되엇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