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 국민연금 수령액 3.6%인상

산에서놀자 2024. 1. 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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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민연금 수령액 3.6%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649만명 대상

노인 단독 33만4810원

노인 부부 53만5680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3.6%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구처럼 최저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

최소 100만원은 받게 하자

세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수급자들이 더 많은 수급액을 받으면 좋겠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국가가 해야할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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