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自動車檢査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와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일. 자동차 소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계속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신규검사는 신규등록을 할 때에 실시하고, 계속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사용을 원할 때에 실시하며, 구조변경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변경한 때 실시하고, 임시검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비명령을 받은 때 실시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검사 [自動車檢査] 검사목적 운행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