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20% 넘는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하는 상장주식 중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은 △2024년 말 최종시세가액(종가)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인 '의제취득가액' 혹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22%, 초과분에 대해선 27.5%다. 그렇다면 해당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값인 '금융투자이월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를 차례대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