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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3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교정시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는 것은 집총 등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않는 점,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 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정치 2024.05.30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헌법재판소가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국회가 안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당시 국회는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겁니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

정치 2024.05.30

헌재, 임신 32주전 태아 성별 확인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존중되어야 한다 성별을 안다고 전부 낙태하는것은 아니다 정당한 판결같다 알고싶으면 알아야 한다

정치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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