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대체역법 제18조 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교정시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는 것은 집총 등 군사훈련이 수반되지 않는 점,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 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병역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