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월급은 209만6270원
올해 대비 1.7% 인상
소비자물가상승 2.6% 상승
노동자를 전부 죽이는 최저임금
더 많이 인상 해야 한다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1년 1.5%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이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상한선 1만290원가 하한선 1만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설정했다.
상한선의 근거는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로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의 산식을 통해 4.4%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하한선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으며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도 고려됐다.
심의촉진구간 설정 이후 5차 수정제시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제시해 90원 차이로 좁혀졌고 최임위는 이를 최종 표결에 부쳤다.
실업급여도 월 192만 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월 189만3120원→192만5760원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 법·제도 기준이 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3104원이며 월 189만3120원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4192원, 월 192만5760원까지 오른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인상된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금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하루치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환산할 때 올해 최저 산재보상액은 현 최저임금 9860원에 8을 곱한 1일 7만8880원이다.
인상된 수준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 보상 수준을 계산하면 8만240원으로 1360원 늘었다.
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오른다.
고용보험법상 해당 급여의 상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하한액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해 다른 급여도 소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인상률이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노동자, 서민들에게 최악의 한해가 될것 같다
지옥이다
못살겠다
갈아업자
윤석열정부는 노동자에게 최악의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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