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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본급 3.5% 정률 인상 및 출산·자녀 교육 복지 강화
개요:
- KT가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급 인상과 복지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 기본급 3.5% 정률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및 임금피크제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 신생아 첫만남 대부와 초등자녀 돌봄 휴직제도 등 출산과 자녀 교육 관련 복지도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기본급 인상:
- 기본급을 3.5% 정률 인상하며, 일시금 300만원 지급.
- 시행 시기는 2024년 8월 23일로, 소급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 작년에는 3% 정액 인상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정률 인상으로 고연차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됨.
- 복지 개선:
- 급식보조비: 일 7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
- 숙박비 상한: 지방은 일 8만원, 서울은 10만원으로 인상.
- 초과근무수당 개선: 출퇴근 시간 2시간을 기본급화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기존 57세에서 59세까지 단계적 감액에서 58세와 59세로 개선.
- 출산 및 자녀 교육 복지:
- 신생아 첫만남 대부: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 총 기금대부 한도 2억원 이내.
- 초등자녀 돌봄 휴직제도: 자녀 1인당 최대 1년 무급 휴직 가능.
- 육아휴직 무급기간 급여 지원: 월 1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증가, 출산 120일 이내에 3회 나눠 사용 가능.
- 산후조리 비용: 자녀당 300만원 지원.
- 투표 및 협약:
- 조합원 투표는 2024년 7월 25일에 진행.
- 본협약 체결은 2024년 7월 26일 예정.
KT 노조는 이번 합의안이 전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며, 젊은 직원들을 위한 혜택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이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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