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T, 기본급 3.5% 정률 인상,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 총 기금대부 한도 2억원 이내

산에서놀자 2024. 7.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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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본급 3.5% 정률 인상 및 출산·자녀 교육 복지 강화

개요:

  • KT가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급 인상과 복지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 기본급 3.5% 정률 인상초과근무수당임금피크제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 신생아 첫만남 대부초등자녀 돌봄 휴직제도 등 출산과 자녀 교육 관련 복지도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본급 인상:
    • 기본급을 3.5% 정률 인상하며, 일시금 300만원 지급.
    • 시행 시기는 2024년 8월 23일로, 소급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 작년에는 3% 정액 인상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정률 인상으로 고연차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됨.
  2. 복지 개선:
    • 급식보조비: 일 7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
    • 숙박비 상한: 지방은 일 8만원, 서울은 10만원으로 인상.
    • 초과근무수당 개선: 출퇴근 시간 2시간을 기본급화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기존 57세에서 59세까지 단계적 감액에서 58세와 59세로 개선.
  4. 출산 및 자녀 교육 복지:
    • 신생아 첫만남 대부: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 총 기금대부 한도 2억원 이내.
    • 초등자녀 돌봄 휴직제도: 자녀 1인당 최대 1년 무급 휴직 가능.
    • 육아휴직 무급기간 급여 지원: 월 1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증가, 출산 120일 이내에 3회 나눠 사용 가능.
    • 산후조리 비용: 자녀당 300만원 지원.
  5. 투표 및 협약:
    • 조합원 투표는 2024년 7월 25일에 진행.
    • 본협약 체결은 2024년 7월 26일 예정.

KT 노조는 이번 합의안이 전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며, 젊은 직원들을 위한 혜택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이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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