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문진 野측 이사 3인 "신규 이사 선임 효력 멈춰달라"

산에서놀자 2024. 8. 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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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임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이 포함됩니다.

주요 사항

  1. 법적 대응
    • 집행정지 신청: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방통위의 신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추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방통위의 신임 이사 선임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이들은 또한 방통위의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2. 방통위의 선임 과정
    •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들 신임 이사는 8월 13일 공식 취임 예정입니다.
    • 기존 이사들은 이 선임 과정이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요구되는 '심의'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방문진 이사의 주장
    • 현직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단독으로 이사 임명 처분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 방문진의 설립 목적은 MBC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사 선임 과정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 기타 법적 절차
    • 이미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 송요훈, 송기원 후보자들도 방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이 사안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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