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태원, 이혼 상고이유서 제출

산에서놀자 2024. 8.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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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상고이유서 제출
    • 최태원 회장 측은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약 500쪽 분량으로, 2심 판결에 대한 반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2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 지적
    •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의 재산분할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고 반박합니다.
    • 2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1994년 11월에 주당 8원, 1998년 5월에 주당 100원, 2009년 11월에 주당 3만565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주가가 주당 1000원이 맞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비자금 문제
    •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의 부친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는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메모와 약속어음이 사용되었습니다.
    • 최 회장 측은 이 판단이 모호한 추측에 근거하며 입증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4. 6공화국 기간의 특혜 논쟁
    • 2심 재판부는 SK그룹이 6공화국 동안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 회장 측은 SK그룹이 매출 성장률이 낮았던 점을 근거로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최태원 회장의 입장
    • 최 회장은 6월 항소심 판결 설명회에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오류의 바로잡음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상고는 2심에서의 판단을 두고 재조명할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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