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희진 측 "풋옵션 권리 살아 있어...손해배상 청구가능"

산에서놀자 2024. 8.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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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갈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7월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민희진 측은 이와 관련해 반박했습니다.

민희진 측 입장:

  1. 계약의 유효성: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세종 측은 주주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이브의 일방적인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있어야만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풋옵션 권리: 민희진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 등 자신의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으며, 하이브의 계약 해지 시도는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 점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만약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하이브는 그녀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예를 들어 풋옵션 금액과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이브의 대응:

하이브는 7월에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도어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여전히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적 갈등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계약 해석과 권리 행사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직·1000억 풋옵션, 모두 잃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일방적 통보" 반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대표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의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된 결정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법적인 검토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2024년 8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계약에는 대표 임기 보장과 풋옵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민 전 대표는 10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풋옵션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인사 조치를 통해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고,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가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 물러난 적 없다는 민희진, 하이브에 '반격' 하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해임에 대해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어도어의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사회가 자신에게 사전 통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변경하여 자신에게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전작업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이사회 절차가 법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민 전 대표가 요청한 일정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민 전 대표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표직 해임의 정당성: 사내이사직과 별도로 대표이사직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대표직 복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현재의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결론은 법원의 판단과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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