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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될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29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총액은 약 3조 17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3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 총 299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게 되며, 이는 전년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자녀장려금 증가:
-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하여 81만 가구에 이릅니다.
-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지급 금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지급 시기:
- 법정 시한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되며,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이날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요건:
-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추가 신청 가능:
-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 완화와 지급 금액 증가가 특히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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