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에 도입됐던 상병수당, 코로나 수급자는 0.6%

산에서놀자 2024. 9.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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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도입된 상병수당 제도가 정작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는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었지만, 상병수당 수급자 중 코로나19 질환으로 상병수당을 받은 이는 1만3925명 중 단 95명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수급률의 원인으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점과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일정한 대기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대기기간이 예를 들어 7일이라면, 8일 이상 일을 하지 않아야만 대기기간을 제외한 하루치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증 환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감염병 특성상 조기 치료와 전파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병수당과 함께 대기기간 동안에도 쉴 수 있는 유급병가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플 때 쉬어도 해고되지 않는 제도와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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