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기차 주차구역 확대 1년 유예한다.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엔 '습식 스피링쿨러' 설치-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산에서놀자 2024. 9. 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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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하주차장의 벽, 천장, 기둥 등에도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국 소방관서에 확대 보급하고, 무인 소형소방차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법 소방시설 차단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주요 정보공개 의무화...책임보험 가입안하면 보조금 제외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의 안전성 사전 인증제도와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배터리 제조사와 전기차 제작사들이 배터리의 주요 정보(예: 배터리 용량, 셀 제조사, 주요 원료 등)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해 전기차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주요 제작사들은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확대 보급하며, 기존의 충전기도 점차 스마트 제어 기능을 갖춘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충전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위험을 최소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총리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안전성 사전 인증"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의 안전성 사전 인증을 도입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는 등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에 대한 안전 점검과 성능 개선도 강화됩니다. 소방관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확대 배치되고,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이 적극 추진됩니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의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책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를 위해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유행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조건축 사례 확산을 위해 규제 개선과 공급 체계 확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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