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규홍 복지장관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모수, 구조개혁 동반해야". 정부안 42%보다 높아…국고

산에서놀자 2024. 10.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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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그는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득대체율 설명:
    •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동안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제안했습니다.
  2. 국회 논의와 합의 시도:
    •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조개혁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설정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3. 자동조정장치:
    •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설명하며,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치는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4. 국고 지원 확대:
    • 조 장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고 투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보험료 지원 방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혁안에는 출산 및 군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초연금 인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조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많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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