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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사표를 제출한 뒤 윤 대통령의 수리로 면직 처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면직은 징계가 아닌 행정적 조치로, 이로 인해 김 전 장관은 약 3개월 동안 수행한 장관직에 대한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사당 장악 등의 임무를 맡았던 계엄군은 수당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들은 '테러 상황 또는 북한의 국지전' 대응 임무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과 근무와 비상소집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 군인들은 자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982년 소위로 임관해 35년 간 군에 몸담았으며, 2017년 중장으로 예편한 뒤 예비역으로 활동했다. 퇴직금이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금인지, 예비역 중장으로서의 군인연금으로 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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