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정국’에 양곡법 거부권 무산 위기. 거부권 행사 기한은 21일까지. 오는 17일 국무회의서 건의 전망

산에서놀자 2024. 12.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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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상황(탄핵 정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양곡법 개정안 내용:
    •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 가격이 평년 대비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포함.
    •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분야 법률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됨.
  2. 정부의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려:
      • 국제 통상 규범 위반 가능성: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국제 규범을 위반할 우려.
      • 농산물 수급 불안: 시장 메커니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농업 생산과 유통에 혼란 발생.
      • 재정 부담 증가: 법안 이행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필요.
    • 이에 송미령 장관은 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요청한다고 밝힘.
  3.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변수:
    • 법적으로 대통령은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12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
    •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4. 대안 논의:
    •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대체할 '쌀 산업 근본 대책'을 추진 중.
    • 이 대책은 벼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 품종 전환, 쌀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
    • 송 장관은 농업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 중.

향후 전망

17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대통령이 이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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