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직무정지된 尹에 월급 2124만원 줄 수 없다”

산에서놀자 2024. 12. 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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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보수 지급 중단
  2.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이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통령이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3. 기밀 접근 제한
  4.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기밀이나 직무 관련 비밀에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5. 현행법의 한계
  6.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여전히 월급(연봉 약 2억5천만 원)과 경호, 관저 생활, 관용차 및 전용기 사용 등의 예우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밀 접근을 막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7. 여권법 개정안 병행 발의
  8. 박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박용갑 의원의 입장

박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게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줄어들고,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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