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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 보수 지급 중단
-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합니다. 이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통령이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 기밀 접근 제한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기밀이나 직무 관련 비밀에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 현행법의 한계
-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여전히 월급(연봉 약 2억5천만 원)과 경호, 관저 생활, 관용차 및 전용기 사용 등의 예우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밀 접근을 막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 여권법 개정안 병행 발의
- 박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박용갑 의원의 입장
박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게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줄어들고,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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