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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58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차량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중·대형 승용차: 최대 300만원
- 소형 승용차: 최대 250만원
- 초소형 승용차: 최대 200만원
- 차량 가격 기준:
- 보조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이 5300만원 이하로 200만원 하향.
- 5300만원~8500만원 사이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지원.
2. 성능 및 안전 관련 보조금
- 성능 보조금: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 미달 시 보조금이 감액됨.
- 중·대형 승용차: 440㎞ 미만일 경우, 10㎞당 8만1000원 차감.
- 경소형 승용차: 280㎞ 미만일 경우, 10㎞당 5만원 차감.
- 배터리 안전 보조금:
-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제공 및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장착 차량은 최대 50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3. 제조사 및 차량 조건
- 안전계수 도입:
-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 또는 SOC 정보 제공 미이행 제조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 예외: 테슬라, BMW 등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이에 대한 유예 기간이 각각 6개월, 12개월 적용됨.
- BMS 업데이트 불가능 차량:
- GM 볼트, 르노 SM3, 코란도 EV 차량을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4. 기업 할인 및 청년·다자녀 가구 지원
- 기업 할인에 따른 추가 보조금:
- 5300만원 미만 차량이 기업 할인 시, 할인액의 최대 **40%**까지 추가 보조금 지급.
- 4500만원 미만 차량: 할인액의 최대 20% 지원 (6개월 한정).
- 청년(19~34세) 첫 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게 20% 추가 보조금 지급.
- 다자녀 가구:
- 2자녀 가구는 100만원, 3자녀 가구는 200만원, 4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원 추가 보조금 지급.
5. 향후 일정
- 행정예고: 2025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 차종별 보조금 액수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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