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인 김선호 차관이 국정조사에서 군 투입에 대한 소신을 밝혔고, 이에 대해 여당에서 당혹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언급했으며,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규정된 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만약 제가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책임지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경호처와 군 병력 간의 지휘 통제와 법적 논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김 차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지휘 통제의 일관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수처, "보안구역 방문목적·신원 밝히라" 경호처 공문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신원 검증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안구역 진입 시 필요한 신원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공문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한 후 나온 것으로, 경호처는 이를 거부하거나 조율하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을 경호처에 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호처, 공수처, 경찰 간의 3자 회동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려면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불법적인 집행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갑근 "경호관 전원 경찰 체포 가능"‥특사경도 '체포 근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에서 체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32명으로, 이들은 경호 업무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해서만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되었기 때문에,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체포 근거는 없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오지원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관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저녁 경호관들에게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 "55경비단에 출입 요청 공문 발송, 허가 받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며 55경비단에 출입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55경비단 협조
-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와 주변 지역을 경비·보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공조본은 출입 요청 공문을 통해 관저 접근 허가를 확보했습니다.
- 이는 관저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영장 집행 방침
- 공조본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영장 집행을 강행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출입 허가를 받은 55경비단의 협조를 통해 관저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진행
- 공조본은 경호처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호처는 여전히 관저 진입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내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집행 과정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55경비단의 출입 허가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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