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사가 시켰다" 200회 넘게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법원 "자격정지 부당"

산에서놀자 2025. 3.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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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시켰다" 200회 넘게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법원 "자격정지 부당"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 A씨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화성의 한 의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201명의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는 판단, A씨에게 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개:

  • 의사 B씨는 A씨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으며,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A씨가 의사의 지시 아래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보조 역할을 하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A씨가 주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의사가 받았던 자격정지 15일에 비해 A씨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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