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1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90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했으며, 1인당 청구액은 약 1,500만 원입니다.소송의 배경은 정부가 올해 2월 4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6월 4일에야 명령을 철회했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그로 인해 다른 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잃고 급여를 손해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전공의 측은 정부의 명령이 위법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사직서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