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후 다시 아버지에게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17년에 600만 원에 매입한 주식을 올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원에 매도하여 약 63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 후보자 측은 밝혔습니다.주식 매입 당시 조 씨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1,2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400만 원은 자신이, 8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구매했습니다. 시세차익을 실현하며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납부했습니다. 조 씨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큰 이익을 얻었지만, 이에 따른 세금 역시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