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왕실모독죄 개정은 위헌"…태국 헌재, 제1 야당에 해산 명령

산에서놀자 2024. 8. 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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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전진당 해산 명령

태국 헌법재판소, 전진당 해산 결정: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신생 진보정당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헌법 위반이며 입헌군주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헌재의 결정 배경:
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전진당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통해 입헌군주제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왕실과 국민 간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진당 해산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1월,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법 개정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보수 진영의 청원으로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날 해산 명령이 확정됐다.

 

정치 지도부에 대한 제재:
헌재는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현 대표를 포함한 전진당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10년 동안 금지했다. 이는 전진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진당의 향후 전망:
전진당은 서구형 민주주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신생 정당으로, 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151석을 얻었으나, 왕실과 군부를 지지하는 보수파의 반발로 정권 장악에는 실패했다. 해산 판결 이후에도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안에 소속을 옮기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진당은 이미 후계 정당을 준비한 상태로, 의원들은 다른 정당 아래 활동을 계속할 전망이다.

 

왕실모독죄 개정 논란:
왕실모독죄, 즉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에서 왕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왕실 모독은 금기시된다. 그러나 젊은 층과 개혁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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