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삼성,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한달넘게 '고민중'…피해자 "명백한 부상"

산에서놀자 2024. 10.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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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대형 로펌 4곳(김앤장, 율촌, 지평, 화우)의 법률 의견서를 통해 방사선 피폭을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당초 중대재해로 판단했으나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중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의 안전 관리 부실과 장비 안전장치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피폭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피폭이 명백한 '부상'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원안위의 조사 결과와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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