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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안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 및 외환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고, 주요 내란 행위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수사 대상 수정:
-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 정치인 및 공무원의 체포·구금 시도, 유형력 행사 등으로 한정.
- 외환유도사건 관련 수사는 수정안에서 제외됨.
- 특검의 구성 변경:
- 특검이 요청할 수 있는 검사 수를 25명, 공무원 수를 50명으로 제한.
-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 수도 50명으로 조정.
- 수사 기간 조정:
- 기존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를 삭제.
- 특검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압수 및 수색 절차 개선:
- 수사와 무관한 국가기밀 압수를 금지.
- 우연히 확보한 국가기밀은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
- 국가기밀 보관 장소의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검색 대상 기간과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요구.
- 법안 통과 결과:
-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
의미와 전망:
- 이번 법안 통과는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윤석열 정부와의 정치적 긴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 수정된 수사 대상을 통해 법적 분쟁의 초점이 좁혀졌고, 특검의 독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 향후 특검의 수사 진행 및 정치적 파장에 따라 추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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