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심사 연기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상장 예비 심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심사 연기 배경:
- 상장심사 연기:
- 더본코리아는 5월 2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한국거래소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상장위원회가 예정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심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예비심사는 보통 45영업일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지난달 말까지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 조사와 신중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상황은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신중히 진행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지난 6월 24일,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더본코리아의 영업사원이 제공한 매출과 수익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상장 주관사와 심사 연장:
- 상장 주관사는 심사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거래소가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연기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거래소는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다"던 백종원 진짜 발목 잡혔다…결국 상장심사 '연기'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코스닥 상장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상장 예비 심사가 연기된 주된 이유로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했다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점주들이 금전적 요구를 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 또한 유튜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미 2018년에 한 차례 상장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상장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더본코리아의 최대 주주는 백종원 대표로, 지분의 76.69%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석원 전무가 21.0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의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연기가 더본코리아에 대한 심사 연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 예비 심사 평균 소요 기간이 약 106.3영업일인 점을 고려하면, 심사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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