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기업 빵집 출점규제 5년 더…수도권 거리제한 400m로

산에서놀자 2024. 8. 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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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제가 5년 더 연장되며, 수도권에서의 거리 제한이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어드는 등 일부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번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및 대한제과협회가 참여하여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협약 연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제가 5년 더 연장되며, 기간은 2024년 8월 7일부터 2029년 8월 6일까지입니다.
  • 거리 제한 조정: 대기업이 수도권에 신규 출점할 때, 중소 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에서는 500m가 유지됩니다.
  • 신규 참여: 제과점업 상생협약에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개 대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기존 1차 상생협약(2019~2024년)에는 9개 대기업이 참여했으나, 일부가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대신 더본코리아가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준수해 신규 참여했습니다.
  • 출점 규제: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수의 5% 이내에서 신설이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2%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 협약 의의: 동반위는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제빵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업계 반응: 협약 연장과 거리 제한 조정에 대해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는 상생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며 협의에 합의했습니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빵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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