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장동 50억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재판부 "언론 신뢰 깨트릴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김만배도 유죄

산에서놀자 2025. 1. 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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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2025년 1월 8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145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약정된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1심 판결 및 양형 이유

  • 재판부 판단:
    • 언론인의 행위가 언론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
    •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개인적 친분에 기반한 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을 선고.
    • 면제받은 이자(1454만 원)를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도 참작.
  • 김만배 씨: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 씨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됨.

2. 혐의 내용

  • 2019년 10월 거래:
    • 홍 회장이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고, 2020년 1월 원금만 갚음.
    • 면제받은 이자(1454만 원)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
  • 2021년 대출:
    • 추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산하 천화동인 1호에서 49억 원을 빌렸으나, 원금과 4.6%의 이자를 모두 변제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

3. 대장동 '50억 클럽'과의 연관성

  • 홍선근은 법조계, 정치권, 언론계 인사들이 김만배 씨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 일원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

분석 및 파급 효과

  1. 언론 신뢰도 문제
    • 언론사 회장의 법적 처벌은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 재판부 또한 "언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지적.
  2. 50억 클럽 수사 확장 가능성
    • 홍선근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다른 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줌.
  3. 사회적 반향
    • 언론, 법조계, 정치권 모두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파급력은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될 전망.
    • 홍 회장에 대한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여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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