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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일반퇴직’**으로 표기했으며, 형벌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퇴직급여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되었고, 공단은 현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은 유보됩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내란죄가 확정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내란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역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됩니다.
김 전 장관은 면직 후 바로 검찰에 긴급체포되었으며, 퇴직급여 청구서가 접수된 날에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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