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납세자들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공제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해줍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만한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선택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을 적용받고, 신용카드는 15%로, 예를 들어 6000만원 연봉을 가진 이가 3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할 때,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보다 최대 15만원 더 많은 공제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