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하던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녹취‥재판부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유죄를 자신했던 핵심 증거인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위증 요구"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주요 내용 정리: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김진성 전 수행비서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주장을 주입하며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발언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위증교사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통화 내용은 일반적인 증언 요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본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오히려 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