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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 증권거래세 부담 현황:
-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 원.
- 개인투자자 부담분: 4조5682억 원 (75%).
- 외국인: 9969억 원.
- 금융투자업자: 1811억 원.
- 연기금 등: 1297억 원.
- 시장별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
- 코넥스: 88.1%.
- 코스닥: 80.1%.
- 코스피: 55.4%.
- 거래세 vs. 양도차익세:
- 주식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
- 거래세 폐지가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주장.
- 세율 변동:
-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 0.18%.
- 내년 인하 예정: 0.15%.
주장 요약: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부자들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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